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전자서명 시 사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는?

오프라인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의 금전거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갑'의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자서명 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통해 문서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발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인증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U+ Biz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능한 인증서 종류가 따로 있다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실까요?

U+ Biz 전자문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수발주, 전자거래명세서인데요, 이 가운데 무료 서비스는 인증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료서비스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역발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수신만 할 때는 전자서명이 필요 없지만 발행을 할 때는 전자서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 Biz 전자문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따라 인증서 필요 여부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럼 U+ 전자문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U+ Biz 전자문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1년에 11,000원을 지불하면 U+ Biz 전자계약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과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U+ Biz SCM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업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4천원을 내고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명의가 아니라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U+ Biz 서비스 중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밖에도 약 10만원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도 U+ Biz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인증서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설인증서, 개인인증서, 인터넷뱅킹인증서, 타사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용도제한용 인증서 등은 U+ Biz 전자문서에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U+ Biz 전자문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인증서 역시 타사에서 이용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뱅킹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라 해도 반드시 사업자명의의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