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의 금전거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갑'의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자서명 시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통해 문서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발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 인증서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U+ Biz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능한 인증서 종류가 따로 있다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실까요?
U+ Biz 전자문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수발주, 전자거래명세서인데요, 이 가운데 무료 서비스는 인증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료서비스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역발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수신만 할 때는 전자서명이 필요 없지만 발행을 할 때는 전자서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U+ Biz 전자문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따라 인증서 필요 여부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럼 U+ 전자문서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U+ Biz 전자문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1년에 11,000원을 지불하면 U+ Biz 전자계약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과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U+ Biz SCM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기업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있다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4천원을 내고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명의가 아니라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U+ Biz 서비스 중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밖에도 약 10만원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도 U+ Biz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전자서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용이 불가능한 인증서도 분명 존재합니다. 사설인증서, 개인인증서, 인터넷뱅킹인증서, 타사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의용도제한용 인증서 등은 U+ Biz 전자문서에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U+ Biz 전자문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인증서 역시 타사에서 이용 불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뱅킹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라 해도 반드시 사업자명의의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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