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발신번호 사전등록

웝팩스 보낼 때, 문자 발신번호 먼저 등록하세요

문자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문자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팩스 사용 시 문자를 발송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발신번호를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자 전송이 제한되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란 무엇인지,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해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고객이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로 전송되는 문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차단됩니다.

발신번호는 반드시 기업 또는 기관이 소유한 번호로만 등록해야 하며, 발신번호는 발신번호 세칙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단, 특수 번호는 제외입니다.

만약 1544, 1588, 1566과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대표번호로 발신을 요청할 경우, 해당 번호를 발급받은 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LG U+ 스마트워크 웹팩스 서비스에서는 문자 발신번호를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우선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누른 다음, '문자발신번호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문자발신번호 설정 화면에서 발신번호를 입력해 등록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 발신번호 등록은 문자 또는 ARS를 통해 인증 받은 번호만 가능하며,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얘기했듯이 대표번호로 등록하려면 별도의 서류제출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등록해두면 웹팩스를 이용하면서 문자를 보낼 때 등록된 번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 번호로나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게 아니고, 미리 등록하고 확인한 번호로만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꼭 숙지하시고 웹팩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