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처리

귀찮은 신용카드 전표처리, 이렇게 하세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가세 신고 입니다. 방법도 까다롭고 바쁘다 보면 신고 기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세무회계사무소(또는 세무사)에 맡길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U+ Biz 세무회계는 이런 소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회계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계노트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계노트를 통해 신용카드 전표처리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 Biz 세무회계의 회계노트 프로그램은 수기장부와 같은 구성, 다양한 결제방식 지원으로 모든 업종에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거래를 간편하게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입매출 전표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거래내역조회, 거래처원장 등이 있습니다.

그럼 U+ Biz 세무회계의 회계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입 전표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 가져오기를 통하여 불러온 전자세금계산서를 따로 전표입력을 하지 않아도 회계노트에서 전표처리를 통하여 쉽게 전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표처리 하려는 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전표처리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표알림창이 나타나면 “예”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거래내역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거래내역 화면에서 계정과목을 수정해야 한다면 분개 버튼을 클릭하여 분개 메뉴로 이동합니다. 수정할 계정을 더블 클릭하여 계정과목을 검색 후 다시 더블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수정된 내역을 확인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전표처리를 완료한 세금계산서는 전표처리항목에 동그라미 표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회계노트에 전표입력/조회 화면에서도 해당 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증빙에 대한 전표처리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매입증빙 – 전표처리 및 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전표의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불공제가 될 수 있고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기를 통해 등록된 카드내역 중 공제되는 카드매입전표는 공제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매일 세액공제가 되는 카드전표가 있다면 해당 전표를 선택하여 공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선택된 항목 공제처리를 클릭합니다.

매입자로 가져올 경우 부가세 금액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여 부가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 금액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처리로 변경합니다. 공제처리로 변경하면 공제여부가 공제로 변경됩니다.

불공제 사유를 기입해 보겠습니다. 해당 전표를 선택하고 공제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항목 불공제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불공제 사유가 나타납니다. 회사와 관련없는 지출일 경우 “사업관련없는 지출”을 선택하면 되고 상황에 맞게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유선택 후 불공제 처리 완료 알림창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불공제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어떠한 사유로 불공제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증빙 – 전표처리 및 불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 Biz 세무회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